빵먹고 환자 질식사…과실치사 혐의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입력 2020-06-13 10:50 수정 2020-06-13 16:45

뇌병변 장애로 인한 연하장애(음식물을 못 삼키는 장애) 환자가 빵을 먹고 질식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2019년 2월 6일 뇌병변 장애 환자 B(51)씨에게 관장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가 완강히 거절하자 음식물로 달래려고 단팥빵을 꺼냈다.

B씨는 뇌병변 이후 음식물을 못 삼키는 ‘삼킴 장애’가 있었지만, 평소 병적인 식탐도 있다.

결국 B씨는 관장을 진행하는 중 빵을 먹다 질식했고 무산소성 뇌 손상과 폐렴 등으로 4월 2일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면서도 “다만 사고 발생 당시 B씨가 5일째 대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여서 관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B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빵을 제공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