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의 ‘갑질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 A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59)씨의 마지막 음성 유서가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음성 유서에는 입주민 심모(48)씨가 밥 먹는 시간에 맞춰 찾아와 구타하는 폭행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12일 공개된 음성 유서에서 최씨는 폭행 사실 등을 말하면서 중간중간 눈물을 흘렸다.
최씨는 “(지난 4월) 21일날 폭행이 시작됐다”면서 “(이후) 23일날 또 괴롭히고, 25일날 괴롭히고, 27일날은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데, 심씨가 나타나 감금 폭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음성 유서에는 지난 4월 27일 최씨가 심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최씨는 “심씨가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CCTV를 세 차례 있나 없나 확인한 후 ‘아주 이 XX CCTV 없구나, 잘 됐구나 아주 오늘 죽어봐 이 XX야’ 그러면서 모자를 벗겨 때리기 시작했다”며 “머리를 수차례 쥐어박고, 소매를 당겨 옷이 찢어졌다”고 말했다.
최씨는 심씨가 밥 먹는 타이밍에 맞춰 찾아와 괴롭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씨는 “뻥튀기 먹으려니까 11시10분에서 20분께 (들어왔다) 밥도 못 먹었다. 타이밍 맞춰 들어왔다”며 “저녁 먹으려고 5시20분에서 40분 밥 좀 하려고 하면 그 시간에 나타나 괴롭혔다”고 밝혔다.
최씨는 “엄청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잠 한 번 편히 못 잤다”면서 “경비실에서 자면서 언제 와서 때릴까, 언제 또 들어올까, 언제 또 들어와서 해코지할까”라고 토로했다.
이날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심씨를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협박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심씨는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최씨가 당시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했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었다.
같은 날 심씨는 감금·상해 범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까지 했다.
최씨는 심씨의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