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20-06-12 18:22

자안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2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5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

자안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지연공시로 지난 20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자안은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8.0점 부과벌점을 받았다.

한편, 자안은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475원, 거래량은 4,849,226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10원(-2.06%) 하락했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