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경우 노령연금을, 가입기간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고,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시 제한될 수 있다.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②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③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이 2016.11.30. 이전인 경우,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음
또 체납분은 나중에 내고 싶어도 추후납부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법 9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보험료 미납분은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미납액이 있을 경우 미리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만약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예외란 실직·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납부예외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A씨처럼 사정이 어려워 보험료를 못내게 된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했다면 나중에 수입이 생겼을 때 내면 된다.
추후납부(추납)은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추납을 신청하려면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을 할 수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