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최고 징역 5년에 처한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취득한 정보를 활용했다. 조씨는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때 고발 조치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즉시 고발한다. 또 병역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무단 조회·열람 시에는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현행 병역법은 개인정보 무단 조회 열람 시 경고 처분하고 5일 복무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데 그쳤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철저한 복무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