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걸로 손님 속였다가 ‘징역 723년형’ 받은 식당 부부

입력 2020-06-12 15:14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태국에서 해산물 뷔페를 운영하던 식당 주인 부부가 손님들에게 해산물 뷔페 이용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였다가 징역 723년형에 처하게 됐다.

CNN 등 현지 매체는 방콕의 해산물 뷔페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아피차르트 보우른반차락, 프라파손 바우른반 부부에게 소비자보호법, 컴퓨터범죄법, 형법 위반이 적용돼 각각 723년형이 선고됐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초 선고된 1446년형에서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으로 723년형으로 감형된 것이다.

매체에 따르면 이 부부는 지난해 자신의 가게에서 해산물 뷔페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당시 판매한 해산물 뷔페의 가격은 1인당 88바트(약 3400원)였다.

프로모션을 접한 347명의 손님은 해당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이후 이들 부부는 해산물 공급물량이 부족하다며 일방적으로 프로모션을 취소했다. 또 상품권을 구매한 손님들의 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이에 손님들은 두 업주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태국 검찰은 “고급 해산물 요리를 그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피고인들이 행사와 같은 조건으로 음식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국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1446년 징역형을 내렸다가 부부가 유죄를 인정한 점을 고려해 723년으로 감형했다. 또 80만 7500바트(6982만원)의 벌금형도 내렸다.

다만 723년은 상징적인 숫자의 성격이 강해 실제 형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종종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사기죄에 대한 태국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