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비극 부른 ‘보이스피싱’ 중국인 부부 법정에

입력 2020-06-12 14:55 수정 2020-06-12 14:56
20대 취업준비생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 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인 중국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사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7)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씨(36)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책을 통해 건네받은 뒤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거쳐 중국의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전달한 돈은 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계좌 추적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 부부를 서울에서 검거했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월 이들 조직의 사기에 속아 430여만원을 뜯긴 전북지역 20대 청년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이 청년은 ‘당신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통장을 비워야 한다’는 전화와 조작된 검찰 출입증·명함을 보고 감쪽같이 속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