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이 낮은 10대 여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불법촬영 등을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쯤 군산에 있는 자택에서 10대인 B양의 벗은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 앞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던 B양에게 “날이 더우니 물 마시고 가라”며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딸 아이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검거했다.
B양은 장애를 앓고 있지 않으나 인지능력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지 않았다”며 신고 내용을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 휴대전화에서 B양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됨에 따라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 등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며 “피해 여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