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비난이 쇄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 논란과 관련해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시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긴급생계자금 지급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원 방침을 정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급대상과 방식을 각 지자체가 정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씩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서울이나 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 세대, 경북이나 전주는 중위소득 85%이하 세대에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 대전, 광주, 전남, 경남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규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등을 지급대상에 포함해 지급했지만 대구와 경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구시는 이런 방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긴급생계자금을 시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돌려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도시와 달리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전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월급이라도 제대로 받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사전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령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관련기관 협의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약으로 해당기관들로부터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가 선택한 소득·재산조회 등을 통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을 사전에 검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방법의 경우 시스템 사용 사전협의에 10일 이상, 소득조회 회시기간에 2~3주정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복잡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사실상 온라인 신청도 어렵다. 신속한 생계자금 지급이 필요했던 대구시 정책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도시로서 하루라도 빨리 긴급생계자금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광고와 브리핑, 모든 가정에 안내문 배포, 공고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적극 홍보했고 선지급 후 사후 검증을 통해 부당수령자를 찾아서 환수조치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방역의 힘든 상황에서도 수많은 공무원들, 은행과 우체국 직원들이 고생한 끝에 지난 5월 중순 전국에서 가장 빨리 모든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후 원래 계획대로 43만7000여 세대 100만여명의 수령자 명단을 가지고 환수대상자를 파악해 일차적으로 74명의 대구시 공무원을 포함 교육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직원 등 3900여명의 환수대상자를 확인했다고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전에 예고한 대로 환수하기 위해 현재 환수대상자 3928명에 대해 환수통지 및 의견제출, 반납 등 환수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상자 조회 및 환수절차를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만약 불응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반드시 부당 수령금을 환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