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폭행’ 가해주민 구속기소

입력 2020-06-12 14:01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지난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고 최모씨를 폭행한 주민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12일 아파트 입주민 A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보복감금·보복폭행)을 포함해 무고, 협박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구타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12분 동안 감금한 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며 협박했다. 그는 자신도 최씨에게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며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진단서를 첨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가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것이 허위임을 밝혀내 무고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최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관리소장 등에게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씨를 고소한 바 있다.

최씨는 A씨를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자신이 당한 폭언과 폭행을 직접 증언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음성 유언을 남겼다.

검찰은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갑질 범행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고질적인 갑질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