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경비원’ 12분간 감금·폭행…입주민 구속기소

입력 2020-06-12 13:46 수정 2020-06-12 14:48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A씨(48)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는 지난 4월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해서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최씨는 A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지난달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A씨에게 특가법 상 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이후 최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A씨는 감금·상해 범행 후 최씨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을 했고, 최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최씨가 관리소장 등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최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A씨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허위임을 밝혀냈고, 무고죄를 추가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로 고질적인 갑질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