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고 규정하며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한반도 평화 위협 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글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이같이 초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포석이다.
이 지사는 “6년 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고 상기시키며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경기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사전 차단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현장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나열하며 “풍선에 실려 보내는 전단지, 바다에 띄워 보내는 페트병 등 또한 엄연한 환경오염원”이라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으로는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가스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 도 특사경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조치 등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