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에게 계부와 단둘이 있는 집은 지옥이었다

입력 2020-06-12 13:33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내가 입원한 틈을 타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9월 밤 11시쯤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당시 11살이던 의붓딸 B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A씨는 비슷한 시간 같은 장소에서 B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아내가 허리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며 집을 비운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의붓아버지)로서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