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쇠사슬… 잇단 학대에 “3세·취학연령 아동 전수조사”

입력 2020-06-12 12:44 수정 2020-06-12 13:05


정부가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 천안시에서 9세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여행용 가방에 갇혀 사망한 데 이어 경남 창녕군에서도 9세 아동을 상대로 한 이른바 ‘쇠사슬 학대’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점검한다. 이어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및 취학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하는 시기다.

아동학대 사건을 다시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시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3년간 학대 신고가 접수됐던 아동의 안전을 다시 점검한다. 또 신종 코로나비아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됐던 2~5월 중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을 전수 모니터링해 재학대가 적발될 시 엄중 대처한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발견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확대하고 전문가정 위탁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범부처 종합대책을 올해 3분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늦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즉각 분리제도 등의 대책 도입은 환영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원가정에 다시 돌려보내 결국 아이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아동을 가정과 분리한 후 조사하는 ‘선분리 후조치’가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전수조차 자체도 중요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진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