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감금’ 9살 친부도 입건…“아동학대 혐의, 대체로 인정”

입력 2020-06-12 11:18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사실혼 관계의 A씨(43·여)가 10일 오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됐다가 끝내 숨진 9세 아동의 친부가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체벌 정황과 기간,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이 여행용 가방에 갇혀있던 것과 관련해서도 A씨가 동거녀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는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지난 1일 오후 7시25분쯤 천안시 서북구 집에 있던 가로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30분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동거녀 B씨(43)는 피해 아동을 가방에 가둔 뒤 3시간 동안 외출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돼 지난 10일 검찰로 송치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