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36·여) 지난 3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6층짜리 모텔을 찾았다. 2층 객실에 들어선 A씨는 라이터를 꺼낸 뒤 베개에 불을 붙였다. 불은 삽시간에 퍼졌다. 모텔 내에 있던 3명은 큰 화상을 입었고 모텔 업주도 큰 재산상 손해를 봤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취업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다가 홧김에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치상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점과 피해 건물주에게 불낸 사실을 직접 알린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과거 방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 1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