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건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제주 해군기지 관사 공사 방해물을 철거하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는 등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사장 주변에 천막·차량 등을 설치하고 공사 차량의 통행을 막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동영상 자료와 이를 캡처한 사진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하지만 원본이 사라져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해 사본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망루에 모인 사람들이 물을 뿌리거나 스크럼을 짠 경찰을 밀친 것은 인정이 된다”면서도 “A씨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소극적인 불복종에 해당된다”고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당시 행정대집행 장소에 집결한 사람들이 경찰에게 물을 뿌리거나 스크럼을 짠 경찰들을 집단적으로 미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반대 시위에 참여하게된 제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행정대집행에 대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