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치고 태연히 밟고 지나간 20대 ‘음주 뺑소니’

입력 2020-06-12 09:42
국민일보 DB

음주 상태로 후진하던 남성이 자신의 차에 치여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그대로 차량 바퀴로 밟고 도주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조국인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모(22)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20일 새벽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가 차량 뒤에 서 있던 A씨를 쳤다. 그러나 김씨는 A씨가 넘어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후진해 A씨의 왼쪽 다리를 차량 앞바퀴로 밟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A씨는 좌측 하지 비골,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약 10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씨는 약 12.4㎞ 떨어진 서울 동대문구 소재 주거지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