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유족 피해보상 합의… 17일 합동 영결식

입력 2020-06-11 21:21
조문객들이 지난달 3일 경기도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합동 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유족이 시공사 측과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사고 발생 43일 만이다.

11일 경기 이천시와 유족들에 따르면 38명의 희생자 중 34명의 유족은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 측과 지난 10일 피해 보상 합의서를 작성했다.

유족들은 건우 측이 제시한 사망자 전원에 대한 피해보상금 91억5000만원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희생자 4명의 유족 중 2명은 양자 간 의견 조율을 마치고 서류 절차만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의 유가족은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장례절차를 미뤄온 유족들은 오는 17일 합동영결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영결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가족 중심으로 조촐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유족들은 건축주인 한익스프레스를 상대로 한 보상 논의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쯤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