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례절차를 미뤄온 유족들은 오는 17일 합동 영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경기 이천시와 유족들에 따르면 38명의 희생자 중 34명의 유족들은 물류창고 시공사인 건우 측과 지난 10일 피해 보상 합의서를 작성했다.
유족들은 건우 측이 제시한 사망자 전원에 대한 피해보상금 91억5000만원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개인당 2억4000만원가량이다.
다만, 사망자 4명의 유족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유족이 합의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 보상 합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장례절차도 진행된다.
유족들은 17일 오전 10시에 이천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합동 영결식을 치르기로 했다.
박종필 유족 대표는 “이천시와 함께 진행하기로 한 영결식이 끝나면 유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각자 숨진 가족에 대한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라며 “피해 보상 합의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장기간 이어진 타지 생활로 인한 어려움과 국민 관심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불안감이 커져 시공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쯤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붙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