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전 부시장 검찰 재소환… “기소 이외 혐의 추가 수사”

입력 2020-06-11 17:52 수정 2020-06-11 17:58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5개월 만의 소환조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1일 오전 10시쯤 송 전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지난 1월 29일 기소 당시 적용하지 않은 추가 혐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전 부시장은 기소 외에 다른 관련 사건 피의자 신분이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부터 송 전 부시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아 그의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일정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사에 본격 착수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과 수백여명의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명 수사 및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외에도 송철호 울산시장 뇌물수수 의혹과 울산 지역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핵심공약이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에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울산경찰청의 하명수사는 송 전 부시장이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를 청와대에 제보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