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전단 철저 단속”…북 긴장 고조에는 입장 없어

입력 2020-06-11 17:51 수정 2020-06-11 17:54

청와대는 11일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직후 나온 입장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신연락선 차단과 우리 정부 비난에 대해선 유감을 밝히지 않은 채 ‘남북 간 합의 준수’를 강조했다. 북한의 대북 전달 살포 비난 이후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단 살포가 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김 1차장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모든 통신연락망 차단과 대남 비방 등 잇따른 긴장 고조 행동에 대한 유감이나 우려 표명은 전혀 없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그동안 통일부의 대응 기조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청와대가 NSC 상임위까지 거쳐 발표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는 대북 전단 살포가 2018년 판문점선언 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단 살포 중지가 문재인정부 뿐 아니라 이미 이전 정부에서부터 남북 간에 맺은 합의라는 설명이다. 미래통합당이 전달 살포 단속을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하명’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