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입력 2020-06-11 17:45 수정 2020-06-11 17:59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 차에 탑승해 있다. 김지훈 기자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심의를 위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바 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종중(64)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측 변호인은 기소 타당성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소집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을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