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여론이 뜨겁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 3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고 영상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경찰은 무조건 처벌한다고 합니다. 이 사고, 피할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9일 게재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 차량은 우회전한 뒤 스쿨존으로 진입해 직진하다가 주차돼있던 차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충돌한다. 태권도복을 입은 아이는 차에 부딪힌 후 튕겨 나갔고 놀란 운전자는 급히 차를 세운다. 당시 블랙박스에 찍힌 차량의 주행 속도는 시속 약 20km였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측은 “우리 보험사에서는 합의금과 병원비를 줘야겠다고 한다”며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최소 500만원이라고 한다. 경찰은 무조건적으로 처벌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운전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이 사고는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아이가 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와서 박는데 저걸 어떻게 피하냐” “어린이 잘못이 분명하다”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식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문철TV 측에서 진행한 투표에 따르면 ‘내가 해당 차량 운전자라면’이라는 질문에 ‘피할 수 있다’는 답변은 1%에 불과했지만 ‘절대 못 피한다’는 답변은 99%를 차지했다.
네티즌들의 분노가 높아지자 영상 속 운전자는 영상 댓글을 통해 “아이의 병문안을 다녀왔고 어머님께 사죄의 말씀도 드렸다. 되려 놀라지 않았냐며 걱정해주셨다”며 “걱정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법과의 다툼이니 아이에게 욕은 절대 삼가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무조건 처벌이 된다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 조사 중이고 처벌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