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11일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통일부는 또 이들 단체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했다. 두 단체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법적 제재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전단 및 페트(PET)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외 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두 단체가 대북전단과 페트병을 살포하며 남북교류협력법상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북전단은 교류협력법상 북한으로 보내기 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대형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행위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법 제2조에 따르면 대형풍선은 ‘무인자유기구’에 해당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날려야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새 전략 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풍성 20개에 달아 북측으로 날려보냈다. 국토부장관 승인 없이 풍선을 날린 게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 큰샘이 바다에 띄운 페트병이 해안으로 돌아와 폐기물로 쌓이고 있어 적용됐다. 공유수면법 제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통일부는 또 두 단체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하고, 이달 중 청문을 열어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잔여재산 청산과 통장 개설 제약 등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묵인해온 통일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위법이라고 규정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향후 경찰의 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며 통일부와 보조를 맞췄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남북관계 발전 관련 입법 사안들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관에 봉착한 남북관계를 푸는 가장 빠른 길은 기존 합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며 “대북전단 문제는 판문점선언에 따라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통해 탈북민 단체 등 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얘기다.
미래통합당은 통일부 방침에 대해 “정권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어느 나라 통일부인가”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통일부의 고발 조치를 거론하면서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은) 북한 인권개선, 개방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전단”이라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가치와도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부가 불과 몇 달 전엔 단속할 근거가 없다더니 ‘김여정 하명’이 있고 나서 이제는 남북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재호 김경택 이현우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