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5.3% 이상 올라야”

입력 2020-06-11 17:18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근로자 측 이동호 위원(오른쪽)과 사용자 측 류기정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5.3%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사는 1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호소하며 각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내보였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평균 임금인상이 5.3%인데 일반임금 인상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취약계층 임금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일자리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류 전무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했다”며 “코로나19가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날 회의에는 재적 인원 27명 중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전원 불참했다(국민일보 11일자 15면 참조).

민주노총이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기선제압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노동 전문 교수는 “한국노총은 전원 참석, 민주노총은 전원 불참석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근로자위원 내에서 서로 다른 전략이나 입장 차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첫 전원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다음 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