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전 동업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5월 14일 이 사건에 대해 공판을 예정했지만 최씨의 동업자이자 피고인 중 한 명인 안모(58)씨가 지난 4월 17일 국민참여재판과 법원을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미뤄졌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공판 준비기일인 11일 이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안씨와 변호인,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 측 변호인, 검사 2명 등 5명이 출석했다. 최씨와 또 다른 피고인 김모(43)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정에서 최씨 측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 반대 등의 의견을 내면서, 이날 재판 절차와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찰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은 뒤 결정하기로 했다.
안씨 측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를 오래 했는데 기소가 늦어졌다.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있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을 신청한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과 서울중앙지법 이송 신청 이유를 묻자, 안씨 측은 “서울남부지법이 좋지만 다른 피고인들이 있어 중앙지법이 적당할 것 같아 중앙지법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몸이 아파 의정부까지 다니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최씨와 김씨 측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냐고 묻자, 최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하면서 “저희 피고인 주소는 하나는 남양주 하나는 동부지법 관할이다. 중앙지법에 딱히 관할을 둔 피고인이 없다”고 하면서도 합의부 이송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추후 서면으로 의견을 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피고인이 여러 명인데 일부는 원하고 일부는 원하지 않는다. 사건의 내용을 비춰보고 분리해도 된다고 하면 심리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을 분리해 따로 국민참여재판을 연 사례도 있는 만큼 의견서를 받아본 뒤 이 사건 재판 방식과 이송 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와 전 동업자 안씨는 지난 3월 27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최씨의 지인 김씨도 함께 기소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