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에 대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용준 측과 검찰은 지난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선고일로부터 2주 내에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규정 속도를 초과해서 운전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장용준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주변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가 난 후 장용준은 지인 A씨(29)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하고, 보험사에도 A씨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