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공무원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공무원 A씨(22)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10월 채팅앱을 이용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 3차례에 걸쳐 노출 사진·동영상을 촬영토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영상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미성년자 성착취물 1600여개를 소지·판매한 고교생 B군(16) 등 3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제작,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범은 직업과 연령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 및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