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이 살렸다…‘10대 강간’ 여강사 무죄 대반전 이유

입력 2020-06-11 15:12 수정 2020-06-11 16:22

보습학원 여강사 A씨가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남학생들의 진료기록이 밝혀져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면서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당시 10대였던 B군과 C군이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면서 촉발됐다.

B군과 C군은 2016∼2017년에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기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와 C군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은 신체 접촉이 있을 때 당시 상황과 함께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메시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반면 A씨 측의 반박은 1심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B군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시기였다는 점도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범행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정반대의 선고가 내려졌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던 당일 B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되면서 급격히 반전된 것이다.

앞서 B군은 당일 이유 없이 학교에 가기 싫어 결석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출결 기록에 나온 B군의 결석 사유는 다리 골절이었다.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과 B군 어머니 진술을 통해서도 B군이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B군에게 결석 사유를 왜 다르게 진술했는지 질문했지만 B군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차량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C군의 진술 역시 다른 친구들의 진술 때문에 허점이 드러났다.

C군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군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2심은 이런 이유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는 누명을 벗고 무죄가 됐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