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는 강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날 강씨는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강씨는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에 인사하고 아무 말없이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라며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달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