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학원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실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그 외 증거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학원강사인 A씨는 2016~2017년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B군과 중학교 1학년 C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에서 “B군 및 C군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사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로 추행 내지 간음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 남학생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남학생은 항소심 법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기억 안 난다’고 일관하며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소실로 치부하기 어려워 진술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으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면서 “검찰의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