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015년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비공개 조치했다.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인데, 윤 의원 관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11일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청구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앞서 한변은 윤 의원의 의견이 위안부 합의에 반영됐는지,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윤 의원 면담과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외교부는 측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2호에 따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변은 외교부 결정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외교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 20조에 따라 외교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