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지기 경찰관 살해 남성 ‘징역 18년’… 유족 오열

입력 2020-06-11 13:46 수정 2020-06-11 13:47

11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현직 경찰관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김모(30)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방법과 범행 직후 행동을 살펴보았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상황과 행동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해 범행했다”며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온 A씨를 ‘주짓수’ 기술로 제압한 뒤 얼굴을 바닥에 내려찍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와 A씨는 대학 동창으로 2018년 A씨가 결혼할 당시 김씨가 결혼식 사회를 봤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김씨가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자 수시로 조언해줬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두 사람은 불기소 처분을 축하하는 술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새벽까지 이어진 이 술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검찰은 고소 사건으로 쌓였던 스트레스와 내면의 폭력 성향이 더해져 김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봤다.

사건 직후 김씨는 A씨를 그대로 두고 인근에 비어있던 여자친구 집으로 가 피를 씻어낸 뒤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119에 친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연사한 줄 알고 피고인에게 ‘네가 얼마나 놀랐겠느냐’고 말했을 정도로 두 사람이 친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피해자의) 부모님께서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 평생 참회하고 빌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는 “(김씨를) 살려준다면 어느 놈을 또 때려죽인다. 사형 시켜달라” “우리 아들은 죽었다”고 외치며 오열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