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난긴급지원금에서 외국인주민 배제는 평등권 침해”

입력 2020-06-11 13:16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한 지방자치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개선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한 지자체는 지난 3월 18일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을 발표했다. 이때 재난긴급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주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인권단체와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주여성 등을 포함한 이주민 당사자들은 지난 4월 2일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엄연히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자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국인등록으로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엄연한 주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외국인주민도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해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 및 행정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을 해 가구 구성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못했으나 일부 외국인은 포함됐다”며 “지난달 4일 조례를 개정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당 시장과 도지사에게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