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안산 단원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정부가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신규 편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불안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비규제지역 주택 동향을 정밀 모니터링이라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집값 불안정한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 자료를 보면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1위는 군포시다. 3개월 새 9.44% 올랐다. 비규제지역인 군포시는 최근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발표와 일부 단지 리모델링 추진 등 호재가 많았다.
인천(3.28%)에서는 연수구(6.52%), 서구(4.25%), 남동구(4.14%) 등 일부 구에서 집값이 상승했다. 인천도 비규제지역이면서 GTX-B 노선 등 대중교통이 확충된다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안산(3.97%) 단원구(5.73%)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근거로 삼는다.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낸다. 주택 보급률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도 유심히 살핀다.
앞서 정부는 2월 20일 풍선 효과를 보인 수원과 안양 의왕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구리시(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들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수도 있다.
지방에서는 대전(2.63%)과 세종시(6.14%) 집값이 많이 올랐다. 대전은 규제지역이 아니고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정부는 이전 2월에도 대전의 집값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충북지역 방사광가속기 유치 호재 등이 있어 국토부가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선 잠실이 MICE 개발 호재로 급매물이 들어가고 호가가 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송파구 등의 부동산이 과열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이 지역에 대한 국토 실거래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며 “시장이 불안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