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횡단보도서 만취 SUV에 참변… 결국 숨진 8살

입력 2020-06-11 11:44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발생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 연합뉴스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4분쯤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A군(8)이 B씨(60)가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음주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이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로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A군이 다니는 학교 정문과 120m가량 떨어져 있으며 서산경찰서 정문과는 불과 50m 거리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어서 ‘민식이법’ 저촉 사례는 아니지만, 음주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SUV 차량이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서산경찰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A군을 치고 지나간 것으로 보고 B씨를 교통사고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