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Triazavirin)을 러시아에서 불법 수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하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러시아 현지에서 저가에 구매한 항바이러스제 트리아자비린을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이용해 소량씩 국내로 반입한 뒤 성인약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입고’ ‘코로나19 유일한 치료제’ 등 광고를 인터넷에 퍼트려 소비자를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로 유도해 20캡슐짜리 트리아자비린 1통을 30만원씩 수천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트리아자비린은 비뉴클레오사이드 역전사 효소억제제(NNRTI) 계열 약물이다. 앞서 조류독감(H5N1)을 포함한 인플루엔자 균주 독감 치료제로 개발됐으나, 에볼라 등 다수의 바이러스 감염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은 현재 중국에서 코로나19 성인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효능 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트리아자비린에 대한 수입과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비아그라, 최음제, 시알리스 등 성인약품을 처방전 없이 불법 판매해오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트리아자비린을 불법 반입해 점조직 형태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성인약품 불법 유통을 통해 남긴 부당이득만 13억원 상당에 달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 2개월간 이들을 추적해 경기, 충남 등지에서 은신해 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공포, 불안 심리에 편승한 마케팅으로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입 의약품을 판매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