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열린다. 검찰과 강지환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오후 1시55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검찰과 강지환 모두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 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강지환 측은 사건 당시 만취해 기억을 잃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지환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지환은 구속되기 전까지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세번째 조사에서 돌연 범죄를 시인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낸 뒤부터 사죄의 발언을 계속해왔다.
그러자 그가 형을 줄이기 위해 입장을 선회한 것이라는 법조계 전문가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강지환 측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또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강지환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 점을 들어 강지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맞서고 있어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