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1일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B씨(당시 52)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년부터 5년가량 B씨와 사귀다 헤어진 뒤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흉기와 가스총, 화학물질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재판에서 오랜 기간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진 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 전후 사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