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정농단’ 최서원… 두번째 대법 선고서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20-06-11 10:47 수정 2020-06-11 11:15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가법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의 명목으로 29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최씨는 1심과 2심,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4차례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2심에서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무죄 결정에 있어 원심의 결론 대부분을 유지한다”면서도 일부 강요죄를 무죄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를 반영해 최씨의 형량을 일부 깍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이 선고됐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