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경제에 끼친 영향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바라보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들어 주춤했다. 2017년 시간당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했다. 2019년도 10.9% 오른 8350원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되면서 2.87%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상승률은 2010년 이후 최저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6명은 기존 위원 사퇴와 보직 변경 등으로 최근 새로 위촉됐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 이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따로 만나 상견례를 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달 말이지만, 올해도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