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은 사귀다 헤어진 여성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여성과 5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와 문자로 여성을 수회에 걸쳐 협박했다. 또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집에 통닭이나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접수 당시 피해 여성에게 112신변보호등록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적극적인 신변보호조치를 취했다. 피해 여성을 상대로 미신고 된 사안을 더 확인한 경찰은 재범 등을 우려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한층 강화된 데이트폭력 신고대응 강화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며 “단순 경미사건으로 현장에서 종결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도 현장에서 종결하지 않고 형사팀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차 피해방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