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경기북도 설치’ 법안 대표 발의

입력 2020-06-10 22:59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10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경기도에서 경기북부를 분리해,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등 50명이 동참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5월 기준 1330만명을 넘었다. 이 중 경기북부 인구는 390만명을 넘어 서울시,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 광역단체 3위로 경남도와 부산시를 앞선다.

경기북부는 한반도 중심에 있는 지리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개발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이 낙후됐다.

김 의원은 “행정수요가 늘어난 만큼 경기북도를 설치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기북도가 신설돼야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경기북부 주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정부 직할로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의정부시·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김포시·가평군·연천군 등 11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