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승계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판단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11일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심의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측은 제도 악용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 부회장 측은 10일 의견서를 통해 “공소유지가 불가능한 사건을 면피성으로 기소하는 것을 막는다는 게 제도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불리한 입장에 선 피의자들이 심의위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의심의위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이 부회장과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 부회장과 검찰 양측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놓고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검찰은 이 문구가 기소해서 판단하라는 뜻이라고 보는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기소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이 영장기각 사유를 근거로 법원이 기소를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영장 판사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돼 있어서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에 잘 맞는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혐의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검찰 수사가 적정하고도 공정하게 진행돼 왔으므로 법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결정하는 게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영장 판사가 밝혔듯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정도는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피의자들이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부의심의위는 검찰시민위원 150명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한 15명의 시민들로 구성된다. 참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집 결정이 나오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