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법 개정안 11일 입법예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입력 2020-06-10 21:19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개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재계와 야당 등의 반발로 매번 무산됐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법무부는 10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회사 주주가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의 도입이다. 법무부는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 강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00분의1 이상, 상장회사 주식의 1만분의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재계에선 소송 남발과 기업 투자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개정안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 선출하는 방안도 담겼다.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 건전성·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존엔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이사가 감사위원 후보자로 선임돼왔다.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규정도 정비했다.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선임·해임할 때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해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전자투표를 도입해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 요건도 완화했다.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일정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3월말 이후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도록 해 주주총회가 3월말에 집중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회사의 소수 주주권 행사 요건 관련, 일반 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규정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개정안에 대해 “한국 경제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경영권은 보장하되 투명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소수주주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