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출장 도중 숙소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청주시 공무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심각하고,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선진도시 견학차 들른 부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등 부하직원 5명과 1박 2일 일정의 출장 중이었다.
앞서 청주시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A씨를 해임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