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자율배상 협의체’ 눈앞…금감원, 배상 거부한 은행에 “아쉽다”

입력 2020-06-10 18:55 수정 2020-06-10 18:56

금융당국이 파생 금융상품 키코(KIKO) 사태 관련 자율배상을 담당할 은행협의체 구성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은행들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10일 금감원은 12일 키코 판매 은행인 KB국민·기업은행·농협은행·SC은행 HSBC은행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오르지 않았던 곳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자리에 참석한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협의체 등을 통해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키코 사건 발생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732곳) 중 ‘오버헤지’(과도한 수준의 환위험 회피 계약)가 발생한 206곳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된 기업을 제외한 145곳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기업 수는 향후 협의체에서 결정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에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은 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은행들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배상했다가 ‘배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추가 배상 부담, 과다한 채무탕감 등의 요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중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은행의 경우 자율배상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일부 은행들의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용 방침에 금감원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길 바랐지만, 대부분 수락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배상에 따른 배임 문제에 대해선 “장기적으론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경영 판단을 하다면 배임 이슈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