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의 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씨 측이 항소를 포기하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장씨는 현역 래퍼로 미래통합당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당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였다.
장씨는 또 사고가 발생한 직후 지인 A씨(29)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려 들고 보험사에도 A씨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제한속도를 58km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실질적 진실을 밝히려는 사법부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중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상해의 수준, 장씨와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