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아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과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카 손모씨의 명의까지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